엔화스와프예금
원화를 예금하면 엔화로 바꾸고 엔화 선물환을 통해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파생상품과 결합하면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자ㆍ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004년쯤부터 엔화스와프예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1년 초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한 후 이후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는 엔화스와프예금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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