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도입됐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8세까지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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