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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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import by deferred payment]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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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산업[angel industry]
영유아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말한다. 0~6세까지 영·유아 및 7~14세 아동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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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
주요 고용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제품·물건·서비스 등의 사용(구매) 및 수송을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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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효과[Abbey effect]
미국 월가의 정상급 증권분석가인 애비 조셉 코언의 발언이 미국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