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거래권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체들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권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격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당국은 특정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 총량을 기준으로 수천 장의 오염물질 배출권 또는 쿼터를 발행하여 경매에 부친다. 이 배출권은 경매된 뒤에는 기업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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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공시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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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플랫폼카드
호환성이 높은 컴퓨터 언어로 설계돼 응용성이 뛰어난 칩카드를 말한다. "개방형 칩카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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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분석법[aging of account receivable method]
거래처별 연령조사표를 개별룰에 따라 작성하고 회수기일의 경과 정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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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거래[foreign-exchange swap]
환리스크의 회피, 결제일 조정, 금리차익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