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거래권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체들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권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격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당국은 특정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 총량을 기준으로 수천 장의 오염물질 배출권 또는 쿼터를 발행하여 경매에 부친다. 이 배출권은 경매된 뒤에는 기업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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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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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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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라이트[arabian light]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 가운데 육상에서 생산되는 원유. 이 원유는 중동 원유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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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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