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이다.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종류, 융자시기,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조건 및 융자절차면에서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 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 고속 하향 패킷 접속[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의 하나. 4G(세대) 이전 단계의 멀티미디어 기술. 초당 다운로드 ...

  •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기간입찰...

  • 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