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이다.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종류, 융자시기,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조건 및 융자절차면에서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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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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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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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재화
디지털 음원·영상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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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호흡기 인자[IRP]
감염성 호흡기 인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및 기타 미생물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