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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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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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차손
보유 중인 원자재 등의 가격이 취득 원가를 밑돌아 발생하는 것으로 재고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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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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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