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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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거래유형
·해지거래 : 현재 보유포지션 또는 장래 보유할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동리스크(투자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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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가동률지수[manufacturing operation ratio index]
제조업 생산설비의 가동상태 추이를 나타내는 지수.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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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성 증권[Equity-like Securities, Hybrid Securities]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증권으로, 부채이지만 회계상 자본처럼 처리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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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