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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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CBR]
1년간 발생한 총 출생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으로 나눈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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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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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zombie companies]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 되살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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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중요한 조직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부여된 최고위경영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종종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