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의사가 직접 컴퓨터에 환자의 임상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
-
전자결제[electronics settlement]
어음·수표 등에 의한 장표방식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
-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자...
-
재제조[remanufacturing]
중고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해서 신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