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