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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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방화벽과 함께 활용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송수신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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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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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액자산가[ultra-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
소위 부자 그룹 내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찐부자)를 말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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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