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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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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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낙칼레 대교[Canakkale 1915 Bridge]
터키 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3623m의 세계 최장 현수교. 이 다리의 원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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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원하는 재화·용역의 총량을 총수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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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증[bond insurance]
채권 발행자가 채무불이행시 원리금과 이자를 채권보유자에게 대신 상환해주도록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