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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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collection service]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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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재고지수
물건이 잘 팔려나가는 정도와 창고에 쌓여 있는 정도를 보면 현재의 경기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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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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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정옵션[green shoe]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