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게 되는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 기회 상실 등의 불이...
-
창고증권방출제도
중소기업이 가격이 쌀 때 원자재를 구매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때에 인수해서 쓸...
-
총자본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총자본경상이익률은 기업에 투하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
축농증[Sinusitis]
사람의 얼굴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동굴’과 같은 빈 공간이 있다. 코 주위의 ‘부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