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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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
우리나라에서 지름 2.5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 이하의 먼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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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개인 유전체를 분석해 탈모, 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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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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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판매장[flagship store]
한 기업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브랜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