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유세에서 “미국에 침입하는 누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아이는 영원히 미국 시민이 된다. 대단하다”며 “이 제도가 원정출산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창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연 수십억달러가 들어가는 미국 시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즉각 주어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출생시민권 제도의 근거인 수정헌법 제14조 1절을 언급하면서 “이 조항은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법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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