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차데모[CHAdeMO]

    원래 도쿄전력이 개발한 급속충전기 규격으로 일본의 충전기 통일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

  • 책임준비금[policy reserves]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

  • 출산 크레딧제도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30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

  •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는 기존에 많이 사용돼 온 적색 레이저 보다 파장이 더 짧은 레이저다. 현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