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차임[CHIME]

    차임은 중국과 인도, 중동(Middle Eas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엄청...

  • 채권혼합형 펀드

    총자산의 60% 또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차용증[debt acknowledgement form]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

  • 최저보증이율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