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지연이체 신청제도
-
중매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
-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
1989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할 때 이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설립...
-
자전거경제[bicycle economy]
중국경제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 금리, 세금 등 생산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성장통’에...
-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low voltage direcet current, LVDC]
1.5kV 이하의 저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시스템. . 전기는 원자력∙화력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