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지연이체 신청제도
-
재무구조개선약정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
-
전자단기사채[Short-Term Bond, STB]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으로 ...
-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