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 자산주[asset stock]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산주는 회사의 실적이 안정되...

  •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제너럴비전[General Vision, GV]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뉴로모픽칩 설계업체. 미국의 인텔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