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법.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한다.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

  •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 중관춘[中關村, Zhongguancun High-tech Zone]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IT기업단지. 여의도의 50배 넓이로 중국판 실리콘 밸리이다. ...

  • 직업보장[job security]

    직업을 상실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몇몇 전문적인 직업이나 고용활동은 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