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법.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한다.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

  • 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

  • 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

  • 전대차관[tied loan]

    전대차관이란 상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에게 대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국의 금융기관에 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