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public goods]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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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트랜시버[optical transceiver]
광송신기를 뜻하는 트랜스미터와 수신기를 뜻하는 리시버의 합성어.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광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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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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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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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활지[開豁地, open terrain]
앞에 나무나 건물 등이 없이 탁 트인 땅을 말한다. 경작지나 초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