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재

[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 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

  •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리기 위해 대상물건의 내용, 감정평가 목적...

  • 고령친화산업

    노인들을 상대로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노인주거시설과 각종 의료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