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재

[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 경기후행지수[lagging composite index, LCI]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 광유전학 기술[optogenetics]

    빛으로 세포 속 물질을 마음대로 조작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기술이다. 이 방식을 ...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

  • 간접발행[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