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재

[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

  •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미래에 결정될 악재나 호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주식이나 외환 등 금융시장...

  • 기업공개[going public]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

  • 과세예고통지서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