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회사

[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을 주 용으로 한다.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무제한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유한, 합자, 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 주식분할[stock split-up]

    이미 발행된 주식을 쪼개어 그에 따라 늘어난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주...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한 경제주체가 어떤 활동을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때 절대우위에 ...

  • 중추도시생활권

    중심도시나 2개 이상 연접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