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나 부가세. 수입과징금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간...

  • 수도권 규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 스윙 트레이더[swing trader]

    선물시장에서 통상 2~3일 간격으로 매매 포지션을 바꾸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은 특정 가...

  • 서비스 무역[service trade]

    운수, 통신, 해상보험, 금융, 여행, 건설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