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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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뼈 장기 등 인체 내 특정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노화 등으로 죽은 세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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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보통 3개월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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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어떤 생산요소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경우 산출량이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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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ting]
스포츠 마케팅은 경기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