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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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
시카고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1912-2006)이 정부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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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을 말한다. 만약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놓여 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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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업 조항[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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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PMS]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에 대해 병·의원 등에 조사해 의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