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력지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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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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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가[f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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