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지분
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는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의결권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 신주인수권증서,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도잠재지분 계산에 포함된다. 최근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CB나 BW 등을 통해 잠재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측도 이같은 방식으로 M&A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조이고 있어 잠재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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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부채금융과 반대로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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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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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투자자가 고가의 자산을 소액으로 쪼개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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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엔지수[Taiwan Stock Exchange Capitalization Weighted Stock Index, TAIEX]
대만 증권교역소에서 운영하는 ''가권지수''의 한국식 발음.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