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신탁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개발 이익은 물론 부동산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능을 의미한다. 신탁업무 중에는 개발을 의뢰한 땅 소유주의 토지에 오피스빌딩, 연립주택 등 건축물을 짓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해 이익을 남겨주는 ‘토지개발신탁’이 대표적 신탁업무에 속한다.

이외에 유형은 비슷하나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관리,시설유지 등 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신탁’, 공공청사부지 연수원부지 등 대형 부동산을 대신 처분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자금을 대출받는 ‘담보신탁’ 등이 있으며 이밖에 취득, 처분, 대리사무, 부동산중개, 컨설팅 등의 업무도 광의의 부동산신탁 개념에 속한다.

  •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 복사조도

    광에너지가 어떤 표면에 도달할 때 단위면적 당 광출력(W)을 각 파장마다 기술하는 측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