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말한다.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

  • 법인[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

  • 비보도 원칙[off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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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다이허 회의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참가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