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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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슬람권 금융감독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rad, IFSB]
중동 및 말레이시아 등의 이슬람교 국가는 이자수입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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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린저밴드[bollinger band]
가격대 분석의 일종으로 시장 전체와 종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지표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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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bad bank]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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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