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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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가전, 갈색가전
과거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GE)사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은 백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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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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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결산일을 앞두고 예상 배당수준에 따른 주식매매에 임하는 것을 배당투자라 한다. 과거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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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