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 비자금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

  • 부동산신탁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개발 이...

  • 본질가치

    특정 기업의 현재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의...

  • 배리어 코팅[barrier coating]

    기존 유리기판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라스틱 기판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