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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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 policy]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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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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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blind pool fund]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우량 매물을 발굴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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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스[BICIs]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9년 12월 23일 ''2010년 세계 대전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