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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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리더[informal leader]
집단에 대한 지배력이나 권위가 지위·업무·서열 등 공식조직의 명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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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back door]
시스템 설계자가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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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다. 시험은 언어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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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매매주문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 거래 주문. 1)허수성 매매주문,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