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 베이[bay]

    베이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구획을 말한다. 예를 들어 3베이란 거실...

  • 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

  • 베어마켓[bear market]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세장을 뜻하는 말로, ...

  • 발포제[blowing agent]

    플라스틱과 고무에 첨가되어 일정한 온도, 압력 및 시간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구조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