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

  • 발포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재, 건축재, 단열재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 깨짐성, 유연성 및 내약...

  • 발포제[blowing agent]

    플라스틱과 고무에 첨가되어 일정한 온도, 압력 및 시간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구조를 부여...

  • 블랙아웃[black-out]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상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