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되면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채권은 단기대여금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된다. 또한 받을어음은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한순액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