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되면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채권은 단기대여금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된다. 또한 받을어음은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한순액으로 표시한다.

  •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 2020년 들어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 바이오부탄올

    폐목재·볏짚·해조류 등에서 뽑아낸 포도당과 박테리아를 이용해 만든 액체 연료. 바이...

  • 부문별 차관[sector loan]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차관의 일종으로 추진 프로젝트의 세부...

  •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