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되면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채권은 단기대여금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된다. 또한 받을어음은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한순액으로 표시한다.

  • 부외금융

    리스 계약과 같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어느 계정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본조달 ...

  • 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

  • 베어트랩[bear trap]

    주식이나 암호화폐 챠트에서 투자자들이 하락을 예상해 투매를 하고난 후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

  •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