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되면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채권은 단기대여금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된다. 또한 받을어음은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한순액으로 표시한다.

  • 보스만 판결[Bosman ruling]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이상 화재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거액 보험금 지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

  •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