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되면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채권은 단기대여금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된다. 또한 받을어음은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한순액으로 표시한다.

  •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MXD]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의 시세가 변화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작은 상태. 시세가 상승한 대로 반락하...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비소비지출[non-living expenditure]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