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이른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도처리를 유예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부도를 유예해 준 기업이 실제로 부도를 냈을 때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져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예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부도처리유예제도는 우선 1차 부도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당좌거래정지처분 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기간을 현재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늘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도발생 기업은 무조건 2년간 당좌거래가 정지되는규정을 고쳐 부도 대금을 납입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당좌거래 재개를 허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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