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
부당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포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의 것에 비해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표시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상품과 용역에 대한 부당한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제하고 있다.
-
부유식 화력발전소[barge-mounted power plant, BMPP]
조선소에서 복합화력발전기 완제품을 제작한 뒤 바지선에 탑재해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
바이오 개스[biogas]
미생물 등을 사용해서 생산된 수소 ·메탄 등과 같은 가스 상태의 연료. 바이오개스의 형태는...
-
비스포크[bespoke]
소비자가 ‘말하는 대로’ 제작해주는 맞춤형 생산방식을 말한다. 고객이 제품의 색상, ...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여러 개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