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
부당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포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의 것에 비해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표시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상품과 용역에 대한 부당한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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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
미·EC간 체결된 농산물 협정. 1992년 11월미국과 유럽공동체(EC) 간에 체결된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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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영업권[negative goodwill]
다른 회사를 적정가보다 싸게 인수할 때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 기업의 순이익을 산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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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필드형 투자[brownfield investment]
해외진출을 할 때 이미 지어진 설비나 빌딩을 사들여 진출하는 것이다. 새로 땅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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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룩[blook]
1인 인터넷미디어인 블로그(blog)와 책(book)의 합성어.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