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정협약

 

2011년 12월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화 사용 17개 유로존 국가와 10개 비유로존 국가 중 영국등을 제외한 여섯개 국가가 체결한 협약. 재정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부채규모를 제한하고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자는 것과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확충을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각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3%, 국가 부채는 60% 이내로 제한되는 이른바 ''황금룰''을 도입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유럽연합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EU 신재정협약의 세부안은 2012년 1월말까지 마무리돼 3월초 서명될 예정이며 유로존 17개국 중 9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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