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정협약

 

2011년 12월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화 사용 17개 유로존 국가와 10개 비유로존 국가 중 영국등을 제외한 여섯개 국가가 체결한 협약. 재정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부채규모를 제한하고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자는 것과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확충을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각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3%, 국가 부채는 60% 이내로 제한되는 이른바 ''황금룰''을 도입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유럽연합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EU 신재정협약의 세부안은 2012년 1월말까지 마무리돼 3월초 서명될 예정이며 유로존 17개국 중 9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 세포배양백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독감백신 제조기술. ...

  • 심 스와핑[SIM swapping]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탈취해 자신이 통제하는 SIM 카...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상태와 운전자의 행동 등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장치. 항공기의 ...

  • 생태관광[eco-tourism]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