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14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USTR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제시했다.

  • 상표점유율[brand share]

    같은 업종의 경쟁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쓴 금액에 비해 특정 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쓴 금...

  • 스니핑[sniffing]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ID)과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다....

  • 세전영업 현금흐름[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

  • 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ting]

    스포츠 마케팅은 경기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