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버핏룰

[Buffett Rule]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왔다.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가 넘는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에 착안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과세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버핏룰 도입 예산안을 제안한바 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해 연간 총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최소한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이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켰다.

  • 반 마틴게일 전략[anti-Martingale strategy]

    수익 시 거래 단위를 두 배로 늘리고 손실 시 다시 한 계약으로 되돌아 오는 전략을 말한다...

  • 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 비스타[VISTA]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

  • 백기사[white knight]

    적대적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