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룰
[Buffett Rule]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왔다.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가 넘는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에 착안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과세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버핏룰 도입 예산안을 제안한바 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해 연간 총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최소한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이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켰다.
-
백기사[white knight]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하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
-
보험료[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지급을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
-
복지 바우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
-
브랜드 터치 포인트[brand touchpoints]
특정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 광고, 제품 포장, 웹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