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 병원비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상해시에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 시 기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보험으로 과태료는 없으며 형사상 책임이 면책 가능하다. 관련어 참조어대인배상Ⅰ 다중대표소송[contingent class action]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 단카이세대 단카이는 `덩어리'라는 뜻의 團塊를 말한다.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던 사카이야 다이... 대주단협약 우량 건설업체들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2008년 4월... 단통법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에 따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