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 병원비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상해시에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 시 기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보험으로 과태료는 없으며 형사상 책임이 면책 가능하다. 관련어 참조어대인배상Ⅰ 단기수출보험[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MiMis] 미국에서 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말. 당뇨병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질환이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성... 드라이 파우더[dry powder] 사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돈을 말한다. 소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