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 병원비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상해시에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 시 기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보험으로 과태료는 없으며 형사상 책임이 면책 가능하다.
관련어
- 참조어대인배상Ⅰ
-
다그마 이론[Defining Advertis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Result, DAGMAR Theory]
목표에 의한 광고관리를 말한다. 광고의 목적을 커뮤니케이션에 두고 광고를 하기 전에 커뮤니...
-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
-
대출환승제
고리 사채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출 상품으...
-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유명예술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품에 접목시킴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는 마케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