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 두경부암

    머리와 목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을 지칭한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과 달리 발생 위치에...

  • 디프 스로트[deep throat]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