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각국의 거대기업 회장 및 각료급 이상 인사와 ...

  • 동북아개발은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변국, 국제기관과 함께...

  • 대체 단백질 식품[alternative protein food]

    단백질 식품을 제조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성 단백질 원료 대신 식물 추출, 동물 세...

  • 독점시장[monopoly market]

    하나의 공급자로서의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로 행동하며, 진입장벽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