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참조어대인배상 Ⅱ
-
드라마 프라이스[drama-price]
구매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주택 가격을 내리는 것.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이 제도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
-
다스[Desktop as a Service, DaaS]
서비스로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빌려주는 것.
-
다크 풀 거래[dark pool trading]
주식 시장에서 장 시작 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수 매도 주문을 받은 후, 장 종료 후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