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으로 2020년...

  • 당좌비율[quick ratio]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

  •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기술. 음성ㆍ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

  • 디파이 서비스

    블록체인 업체들이 구축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코인을 거래하고, 예금 넣듯 코인을 맡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