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동아세안 성장지역[East ASEAN Growth Area, EAGA]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하나로 묶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블록을 말한다....

  • 디지털 단식

    넘쳐나는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보습득의 압박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

  • 드래그 얼롱[drag along]

    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만들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