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더써드아이[The Third Eye]

    스타벅스가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매장 관리시스템. 비전 AI 기술을...

  • 독립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

  • 단결정[single crystal]

    고체의 모든 구성 원소 또는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 순수하고 독특한 구조의 물질. ...

  • 도서국가연합[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 AOSIS]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작은 섬나라들의 연합체. 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