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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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 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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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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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speculator]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투기자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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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
탄소 배출 가격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2013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