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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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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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trade agreement]
각국간에 무역이나 금융요소에 대해 권장, 규제, 제한하는 정부간 협정. 통상조약이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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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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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어라운드[turnaround]
넓은 의미로는 구조조정(Structural Regulation)과 리스트럭처링(Res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