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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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쟁[currency war]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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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SSG]
미리 정해진 품목일지라도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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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oloreless polymide, CPI]
타 소재 대비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물성을 지닌 폴리이미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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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MMF]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소개된 단기금융 펀드. 투신사는 신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