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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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
통화는 거래상대에 따라 크게 정부, 민간, 해외 및 기타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통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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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
통화정책이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통화와 금리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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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 오일[tight oil]
셰일가스(Shale Gas)가 매장된 퇴적암층에서 시추하는 원유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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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탐사
지표면이나 해상에서 인공적으로 지진파(seismic wave)를 발생시키고 수신기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