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며, 국경일, 설·추석 연휴, 신정, 어린이날, 현충일, 종교 기념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제헌절은 2026년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신정과 현충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공휴일은 단순한 휴무일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행정·경제 활동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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