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재생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잘게 잘라 압출하거나(기계적 재생) 고온으로 녹이고(열분해) 화학적으로 분해(...

  • 재건 채권 프로그램[The Build America Bonds Program, BAB Program]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재건채권(BAB)를 발행할 경우 미국 연방...

  • 저축의 역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되면 총...

  • 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io]

    기업이나 개인이 전신을 통해 수출입 대금 또는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할 때(또는 송금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