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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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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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어음[commercial bill]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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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기내식과 같이 기존 항공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해, 항공권 가격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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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lectronic self-leveling Air Suspension, EAS]
적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차높이를 유지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한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