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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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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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 ELD]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판매 예금.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등의 안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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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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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