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점진적 은퇴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다른 곳(가교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다가 최종 은퇴한 사람...

  • 중수

    상수와 하수의 중간물을 말한다. 먹는물도 더러워진 물도 아닌 보통의 맑은 물을 뜻한다.

  • 재무구조[financial structure]

    장기부채와 소유주지분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과 단기부채와 같은 자산이 자본으로 조달되어지는 ...

  • 진행갭[continuation, runaway gaps]

    횡보가격대를 돌파한 후 일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가격이 급상승(급하락)하여 두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