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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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lectronic self-leveling Air Suspension, EAS]
적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차높이를 유지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한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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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은퇴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다른 곳(가교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다가 최종 은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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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지[balance of overall payments check]
국제수지 구성항목 중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수지 총괄이 종합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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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government debt]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