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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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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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PM]
대상 부동산의 예산 수립 및 관리, 기타 수입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운영수익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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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PER은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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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