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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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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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화 전략[focu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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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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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500억원을 넘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