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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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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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장대[重厚長大]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을 뜻하는 말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주 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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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 코드정보 서비스 표준[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 EPCIS]
RFID을 통해 업체간 물류의 흐름 또는 제품정보를 거래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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