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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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금융기관[bridge financial institution]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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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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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도메인이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DN]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이름으로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 (ICANN)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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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ISA]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