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며,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자기인증제도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
-
재정적자[red figures in finance]
한해 나라살림에서 정부가 쓴 세출 규모가 거둬들인 세입 금액을 웃돌아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
-
전문투자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심사 후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