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며,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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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government debt]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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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middle management]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완전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많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는 부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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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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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스와프[price return SWAP, PRS]
PRS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손익만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의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