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 비축[labor hoarding]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줄이지 않고 인력을 보유하는...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가 아닌 국내에서 신규로 개발된 원료나 수입된 원료 중 개발자나 ...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
-
구매주문[purchase order]
판매자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명기한 가격에 인도할 것을 위임한 서류. 공급자가 구매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