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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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모집단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표본을 임의 추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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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 글라스[gorilla glass]
미국 코닝사가 개발한 강화유리. 이온 강화 처리돼 일반유리에 비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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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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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an international tender]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이다.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