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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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수[production index]
일정기간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개별품목의 기준시에 대한 비교시의 생산수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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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현재의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것.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실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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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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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피싱[spear-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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