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무면제·유예 상품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내놓은 복합상품으로 사실상의 보험이다.

매달 카드결제액에 일정률(통상 0.3~0.6% 수준)의 수수료(보험료)를 보태 내면 사망 질병 상해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보통 5000만원)까지 결제대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준다. 카드사는 면제해 준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는다.

판매주체가 카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핵심 역할을 하는 질병보험인 셈이다.

이 상품은 2005년 삼성카드가 첫선을 보일 당시부터 ‘왜 카드사에 보험을 허용해 주느냐’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랜 논쟁 끝에 금융위원회가 이 상품을 인정하자 2008년부터 7개 대형 카드사가 일제히 시장에 진입했다. 2014년 6월말 현재 카드사의 대표적인 부수 업무로 성장, 가입자가 320만명에 달한다.

이 상품은 주요 판매채널인 전화상담 과정에서 유료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여 2016년 8월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그동안 적잖은 수익을 안겨준 DCDS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7개 주요 카드사가 벌어들인 DCDS 판매 수익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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