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

[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사용자측에서도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불법조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fishing country]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계식...

  • 복수의결권 제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

  • 부채 및 자본[liabilities and stock 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뉜다. 부채란 과거...

  • 배당기산일[record date of dividend payout]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일자를 말함. 구주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