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

[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사용자측에서도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배터리 표준

    배터리는 모양에 따라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등 3가지로 나뉜다. 원통형 배터리는 ...

  • 불 트랩[bull trap]

    주식, 암호화폐, 원자재등 특정 자산 차트에서 보이는 캔들 패턴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강세...

  • 바이올런스 칩

    텔레비전 수상기 안에 내장하여 수신되는 방송 중 폭력(violence) 및 섹스물을 걸러주...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