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非正規職 保護法]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사용자측에서도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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