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방지
[anti-circumvention]반덤핑 조사 대상인 수출업자가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회덤핑행위(Circumvention activities)로 간주하여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에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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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무기를 최대 장착한 수십~수백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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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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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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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