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회사채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묶어만든 유동화 채권으로 신용파생상품의 일종. 특히 기초자산이 회사채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ㆍ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보증을 서기도 한다.

CDO는 담보로 사용된 대출이나 회사채가 제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 행하는 ''Arbitrage CDO''와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B/S CDO)''로 나뉜다. CDO는 2006년 미국 등에서 1조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90년대 중반에 첫 선을 보인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행규모가 증가해왔다.

관련어

  •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의...

  • 부채적정성평가제도[liability adequacy test, LA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

  • 바이웨이 바이러스[BY WAY virus]

    확장자가 com이나 exe인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일반적인 파일 감염 바이러스...

  • 바이폴라 전략[bipolar policy]

    상반되거나 상호 조화가 어려운 모순된 가치를 동시병행으로 유연하게 추구함으로써 사업의 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