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조합

[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본기능인 경제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의 쟁의적 형태이다. 노동조합은 쟁의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strike), 태업(sabotage), 보이콧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기능 외에 공제, 복지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입 강제기능을 가지는데 오픈 숍, 유니언 숍, 클로즈드 숍 등의 숍 제도가 그것이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눌림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약세...

  • 뉴 뉴트럴

    경제정책 측면에선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

  •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란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 ‘휘슬’은 호루라기,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