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공단지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단지별 7만5천평 이내로 조성하는 소규모 단지. 농촌공업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균형 개발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공업단지(공단)는 크게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단은 중앙정부가 중화학공업육성 등을 위해 산업정책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창원, 구미 등의 공단이 해당된다. 지방공단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업육성을 위해 조성, 기업들에 분양하는 공단을 말한다. 1984년 이후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국고지원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배출 산업을 빼고는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이 입주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을 원자재로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을 금지해 왔으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10만평 이내로 넓혀주기로 하는 등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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