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가, 연차,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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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not in edu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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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이온 배터리[Sodium-ion Battery, SIB]
나트륨 이온(Na⁺)을 전하 운반체로 사용하는 충전식 2차 전지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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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임플란트[Brain Implant]
뇌에 직접 이식되는 전자기기로, 뇌 질환 치료, 뇌 기능 향상, 인지 능력 강화 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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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입보장보험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