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가, 연차,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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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섬유[nano fiber]
굵기가 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정도의 초극세사로 만든 섬유를 말한다. 필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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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코어[normcore]
노말(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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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비스무스 원자로
냉각재로 ‘납-비스무스 액체’를 활용한 4세대 소형 원자로로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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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본국과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