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간접무역[indirect trade]
간접무역은 무역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무역상 (trading firm in a third...
-
광군제[光棍節, Singles Day]
중국에서 11월 11일을 말한다. 1990년대 난징시의 학생들이 11월 11일이 독신을 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