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가변동률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LP]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월 한국감정원장이 조사한 표본지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말한다.

지가변동률 통계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4월말 현재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및 3,112개 기초구역(읍면동)의 70,000개 필지의 토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기준시점은 해당월의 다음달 1일이고, 조사 실시기간은 해당월 24일경부터 다음달 17일경 까지이며, 공표시기는 해당월의 다음달 25일경이다.

지가변동률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지정통계”로 승인된 지가동향에 대한 정부공식통계로서 언론에 발표하고, 관련책자(e-book) 제작․배포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 또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ltm.go.kr/) 및 스마트폰 앱(어플)“부동산 시장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대기업 물품공급계약 기반의 미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중소협력기업에 제작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의료비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을 의미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 지수옵션[index number option]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기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주가지수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