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발행

[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구인배율

    기업체의 구인수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수로 나눈 수치로 인력수급의 지표로 쓰인다. 구인배율...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

  • 가상전력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 VPPA]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업 소비자가 에너지의 물리적 전달 없이 가상으로 구매하는 ...

  • 공작기계[a machine tool]

    산업 현장의 기본이 되는 기계로 자동차 부품가공, 금형가공, 연삭 등에 주로 사용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