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

  •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1974년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2000년 글...

  • 근거리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각종 정보처리기들을 연결, 빠른 속도의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는 통신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