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용조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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