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용조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 그라운드 리스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권...

  •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통제, 운영과 기획 영역의 관리에 일률적인 조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MIS는 보통 경영...

  • 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

  • 경기회복책[pump priming]

    경제의 산출향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제정책. 경기회복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