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용조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operational information display device, OIDD]
아케이드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여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점수 등 게임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
-
가족수입보장보험
피보험자가 사망 시 매월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
-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의 노인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 2012년에 402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