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라운드

[Green Round]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부과관세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자는 내용.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연결시키는 유형의 발상은 19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그린라운드 체제 성립 이후엔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지킬 만큼 생산기술이나 설비를 대폭 개량하든지 아니면 수출가격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필연적이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인 몬트리올 의정서, 중금속 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세계기후협약 등이 1992년 하반기 체결, 발효되었다. 1994년 GATT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 결정’에는 WTO 발효 후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장치를 검토, 필요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들도 앞으로 그린라운드 발효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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