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class action]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담배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고 기업의 부담도 크기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요건으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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