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주택금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주택금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