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entrepot trade]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자유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이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요건으로는 관세면제, 보세창고 활용, 금융편의, 교통의 요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다. 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중간 상인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상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간 상인이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단순히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의 소극적인 임무만을 담당할 경우 이는 중개무역에 해당한다.
관련어
- 참조어위탁가공무역
-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자부심이나 성취감. 직무만족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
-
존스 세대[Generation Jones]
조너선 폰텔(41)이란 정치 컨설턴트의 책 제목에서 비롯돼 2008년 미국 대선 때 널리 ...
-
중국 수출관리법
2020년 12월 1일부터 중국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
-
자본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경제협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