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계무역

[entrepot trade]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자유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이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요건으로는 관세면제, 보세창고 활용, 금융편의, 교통의 요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다. 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중간 상인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상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간 상인이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단순히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의 소극적인 임무만을 담당할 경우 이는 중개무역에 해당한다.

관련어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

  •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 잠정예산[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

  •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의 창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