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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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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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셀프서비스[Employee Self Service]
인적자원관리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직원과 데이터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개념인 종업원셀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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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기간대출[Term Securities Loan Facility, TSLF]
2008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서브프라임사태로 야기된 신용경색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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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