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 자동조기상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특정 시점에 사전에 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곧바로 계약이 만료...

  • 주문형보험

    계약자가 특정 위험만을 부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 대형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

  • 조세의 분리[tax wedge]

    세액을 고려한 후 생산자에 의해 수취된 가격과 소비자가 과세재화에 지급한 가격간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