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t Financing Vehicle, LGFV]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
-
재평가율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
정기예금 유동화증권
은행 정기예금이 기초자산인 증권. 증권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은행 정기예금에 ...
-
전국 단위 학력평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 진단을 위한 시험.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