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뜻한다. 수요가 독립적이지...

  • 님비현상[NIMBY syndrome]

    ''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혐오 시설이 ...

  • 농업 수입보장보험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

  • 노란봉투법[Yellow Envelope Act]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